
행정
안전진단전문기관인 주식회사 A는 여러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토안전관리원은 이 보고서들을 심의하여 '미흡'으로 평가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평가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며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평가 결과가 위법하며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A가 여러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보고서들을 심의한 결과 '미흡'으로 평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미흡' 평가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평가 결과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제출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사전에 기술심의 및 기술자문을 거쳤음에도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구조해석, 안전성 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 내에서 내진성능평가 부분의 지적만을 근거로 전체 항목을 '미흡'으로 평가한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특정 시설물의 바닥판 균열 손상이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평가의 정당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평가 결과와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개정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술심의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내진성능평가의 중요성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미흡' 평가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제28조 제1항은 원고와 같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근거를 규정하며 시설물안전법 제6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결과 평가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정밀안전진단 평가 대상 여부: 원고는 기술심의를 거친 진단 결과는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20년 6월 17일 개정된 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3조를 적용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시설물 파손 등의 위험성이나 부실 진단의 우려 등 특정 요건이 갖춰지면 기술심의 및 기술자문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침 개정은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를 더욱 충실하고 적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진성능평가의 중요성 및 평가 기준: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6호는 정밀안전진단을, 제2조 제8호는 내진성능평가를 정의합니다. 특히 시설물안전법 제12조 제3항과 제4항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평가 결과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내진성능평가가 정밀안전진단의 핵심 과업임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지침 제64조 제5항 및 제75조 제1항에 따른 중요평가/심의항목 중 '구조해석, 안전성 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이 내진성능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침이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2022년 9월 28일 개정된 지침에서 '내진성능평가 수행 등의 적정성' 항목을 별도로 분류하여 동일한 배점을 부여한 것은 내진성능평가의 중요성을 강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개정 전 지침에서 그 평가 비중을 기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적 판단의 존중: 법원은 정밀안전진단 및 그 실시결과 평가는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규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최신 지침에 따라 진단 및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이나 평가 항목 변경에 주의해야 합니다. 평가 항목 중 중요도가 높은 부분(예: 내진성능평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보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중대한 결함으로 분류될 수 있는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가 명확한 판단 근거를 보고서에 제시하고 중대한 결함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평가 과정의 전문성과 재량권이 존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객관적으로 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