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군인 연가보상비 예산이 삭감되면서 전역한 군인들의 퇴역연금액이 감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관련 법령이 불완전한 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및 법령 위반,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2021년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하자가 승계된다고 주장하며 퇴역연금액 및 퇴직수당액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며 관련 법령이 위헌·위법하지 않고, 피고의 처분은 법령에 따른 기속행위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군인연금법령상 계산 방식의 공백을 공무원 전체의 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로 유추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절차상 하자나 2021년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하자 승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2020년 군인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을 포함한 많은 군인들은 연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전역한 군인들은 이 조치로 인해 퇴역연금액과 퇴직수당액이 감소하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군인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특히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에 전역한 군인들이 2020년 연가보상비 미지급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다른 시기에 전역한 군인들에 비해 퇴역연금액이 현저히 적게 산정되는 '연금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조항이 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나 금액은 국가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한 정책적 재량에 속하며, 퇴역 시기에 따른 연금액 차이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2020년 연가보상비 미지급은 코로나19라는 예측 불가능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따른 긴급한 예산 조치였으므로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퇴역연금 지급 결정은 법령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산정되는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연금법령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 규정의 공백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와 법체계에 부합하며 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퇴역연금액 산정 방식이 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원고들이 정보를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하자가 퇴역연금액 결정 처분에 승계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2020년 연가보상비 미지급이 특정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에만 영향을 미칠 뿐 전체 복무기간의 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군인연금액 산정 방식은 복잡하며, '기준소득월액'과 '평균기준소득월액'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특히 201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복무기간과 이후 복무기간의 산정 방식이 이원화되어 합산되므로, 본인의 전역 시점과 복무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예산 정책이나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인해 특정 연도의 급여 항목(예: 연가보상비)이 변경되거나 미지급될 경우, 이는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영향을 미쳐 최종 퇴역연금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주시하고, 자신의 퇴역연금액에 미칠 영향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군인연금 관련 법령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며, 입법자에게 넓은 정책적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개별 군인의 재산권 침해 주장이 인정되려면 해당 조치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률 해석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법령의 입법 목적과 전체적인 법 체계를 고려하여 유사한 법규범을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은 그 성격과 입법 목적이 유사한 부분이 많으므로, 한쪽 법령의 규정이 불분명할 때 다른 쪽 법령을 참고하여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 하자가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큼 중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