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재개발 구역 내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의 소유주인 A 주식회사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A 주식회사는 재개발 구역 내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존치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구청장은 해당 토지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가설건축물로 인해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며 연장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연장 신고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의 핵심 쟁점인 거부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앞서, 원고가 연장을 신청했던 존치기간(2023년 3월 31일)이 이미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영등포구의 한 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를 임대하여 모델하우스와 임시창고로 사용되는 2동의 가설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설건축물은 2022년 5월 14일까지 존치기간이 연장된 상태였으나, A 주식회사는 다시 2022년 5월 10일 영등포구청에 존치기간을 2023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해달라는 신고를 했습니다. 영등포구청은 해당 토지가 재개발 사업구역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의견을 들었는데, 조합은 가설건축물이 재개발 사업의 지연과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연장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영등포구청장은 2022년 7월 5일, 정비구역 내 행위허가 제한 및 조합의 부동의 의견을 근거로 A 주식회사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거부했고, A 주식회사는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거부 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신청된 존치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원고가 연장을 신청했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2023년 3월 31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 사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효력이 소멸된 처분에 대해 다툴 실익이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설령 소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그 존치기간 연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며, 피고(영등포구청장)가 재개발 조합의 의견을 듣고 이를 타당하다고 보아 거부 처분을 내린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수적으로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신청한 존치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소송을 진행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이 조항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일정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항 제7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가설건축물 포함)을 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의 허가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즉, 재개발 구역 내에서는 가설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 원칙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원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소를 각하한 주된 이유가 바로 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되었더라도, 원고가 연장을 원했던 그 존치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다면 거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을 다투는 것이 시간과 비용 낭비일 뿐이라는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