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자동차 제조사인 A 주식회사는 자신이 제조한 차량 5,401대(시승용, 본·지점 운행용 등)에 대해 총 145억여 원의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이 차량들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경정청구)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거부하자 A 주식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차량 제조사가 자신이 제조한 차량을 판매하지 않고 자체 용도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직접 제조한 차량 총 5,401대를 고객 시승용, 본·지점 운행용 등 자사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하고 약 145억 5천만 원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A 주식회사는 이 차량들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위해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 주식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A 주식회사는 피고들의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량 제조사가 자신이 제조한 차량을 판매 목적이 아니라 고객 시승용, 본·지점 운행용 등 자체 목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의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피고들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A 주식회사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차량 제조자가 자신이 제조한 차량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면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제조사가 차량을 등기·등록하는 행위는 이전에 유보되었던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계기가 될 뿐, 별도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지방세법 제7조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차량 제조업체가 자신이 제조한 차량을 판매하지 않고 시승, 사내 운행 등 자체적인 용도로 등록하여 사용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은 단순히 민법상 소유권 취득을 넘어 '사실상 취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차량 제조사의 원시취득도 기본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의 '차량 등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규정은,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 중 차량 등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승계취득'에만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예외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제조사가 차량을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판매 목적이 아닌 자체 소유 의사로 간주되어, 유보되었던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세금 관련 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감면이나 예외 조항의 적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