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A와 그 주주들이 피고 세무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 회사는 중국 구매대행업자(따이공)를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고 가공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 용역 제공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회사의 매입처 중 상당수가 가공거래를 한 폭탄업체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 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으나, 이는 행정재판에서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