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주식회사 A는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따이공 모객 및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다수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중부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 회사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이 세금계산서들을 발행·수취한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 총 2,505,429,6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 B와 C에게도 각 지분(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회사와 거래 상대방 간에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국내 관광 제한 조치로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들은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따이공)를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세점-상위 여행사-중위 여행사-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거래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면세점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까지 포함하여 상위 여행사에 송객 수수료를 지급했고, 상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따이공 모집 용역의 대가를 정산했습니다. 하위 여행사들은 따이공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거래구조에서 중위 및 상위 여행사로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원고 회사가 실제 용역을 주고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라고 보아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B와 C은 원고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따이공 모객 및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수수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들이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가공거래)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만약 가공거래로 판단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를 선의·무과실로 알지 못했음을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더불어 과점주주인 원고 B와 C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 모객 및 중개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 사정상 가공거래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물거래 자체가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선의·무과실 주장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법과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목적, 경위, 이익의 귀속 주체, 대가 지급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공거래의 증명책임: 어떤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명목상으로만 이루어진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가공거래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 수수되었다는 점을 장부와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와 선의·무과실 주장: 실물 거래 자체가 없는 가공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선의·무과실' 주장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재화의 공급 자체는 있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 (총액주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각 개별 쟁점 그 자체(쟁점주의)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총액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하다면 다른 부분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부과처분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다단계 거래 구조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각 단계의 업체가 실제로 어떤 용역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따이공과 관련된 여행업의 경우, 따이공 모집 명단, 숙박, 식사, 운송 등 실제 용역 제공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실제 용역 제공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의 이행 내역, 대가 정산 방식, 용역 제공에 소요된 비용 지출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의 가공 거래로 판단될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것을 과실 없이 몰랐다'는 선의·무과실 주장은 실물 거래 자체가 없는 가공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 주주로서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법원은 독자적인 증거 판단을 통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