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2004년에 본명 대신 허위 인적사항으로 한국 국적의 D과 결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이후 2009년 귀화 허가를 받았으나, 2020년에 허위 사실이 드러나 2022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04년 본명 B 대신 허위 인적사항인 A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D과 결혼하고 결혼이민 사증으로 입국했습니다. 2007년에 혼인을 근거로 간이 귀화를 신청했고, 2009년 5월 27일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원고의 이전 중국인 남편 F의 영주자격 변경 서류 심사 과정에서 원고가 허위 인적사항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원고는 허위 여권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11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2022년 6월 9일,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귀화 후 13년간 성실하게 한국에서 생활했고, 중국 국적이 말소되었으며 한국에 생활 터전이 있고 심장 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귀화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크더라도,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귀화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한국에서 생활 기반이 형성된 상황에서 취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원고에게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허위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귀화 허가를 받은 행위는 국적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적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공익이 개인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구 국적법 제21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적 취득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 법령입니다.
국적 취득 과정에서 신분 관계 서류나 인적 사항 등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추후 귀화 허가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