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허위 인적사항으로 귀화한 원고의 귀화허가를 취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원고가 허위 인적사항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귀화허가가 취소된 것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인 사안입니다. 원고는 귀화 후 성실하게 생활해왔고, 중국 국적이 말소되어 중국에 생활터전이 없으며, 건강 문제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귀화허가 취소가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거짓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적법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한 경우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허위 신분으로 국적을 취득한 것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귀화허가 취소는 공익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귀화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경원 변호사
변호사정경원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정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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