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단체는 2022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국방부 청사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열겠다고 서울용산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용산경찰서장은 해당 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 해당하여 집회가 금지된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단체는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 관저'의 의미를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대통령 집무실은 주거 기능이 없는 직무 공간이므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서울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통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2년 5월, A단체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옥외집회를 열겠다고 서울용산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집무실은 국방부 청사에 위치해 있었으며, A단체는 국방부 청사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를 포함한 구역에서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용산경찰서장은 해당 집회 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따라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해당하므로 옥외집회가 금지된다고 판단하고, A단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단체는 경찰의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명시된 '대통령 관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인 서울용산경찰서장이 2022년 5월 12일 원고인 A단체에 내린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발생한 비용은 피고인 서울용산경찰서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을 의미하며, 대통령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장소를 뜻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집시법의 전체적인 체계상 국회의장 등의 경우 주거 공간인 '공관'과 직무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과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을 구분하여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확장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가 허용되더라도, 집시법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폭력적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집회는 여전히 금지되므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 이 조항은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 관저'라는 용어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관저'를 고위직 공무원의 주거 공간으로 해석하며 대통령 집무실은 주거 기능이 없는 직무 공간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엄격 해석 원칙: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법 원칙입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 조항을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며, 법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해석해서도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이 법령들은 '대통령 관저'를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저'가 대통령의 생활 공간을 의미한다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20조: 이 조항들은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집회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하는 집회 등을 금지하거나 해산 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가 허용되더라도 이러한 규정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 집행 기능과 공공의 안전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면, 집회 장소가 법률상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역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 관저'와 같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특정 용어의 해석은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의 제정 취지, 다른 조항들과의 관계, 그리고 과거의 입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집회 금지 통고처분과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은 법적 근거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므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끼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는 여전히 법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를 할 때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여 법적 문제를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