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한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세무서(피고)로부터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으므로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해당 토지가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자신(수익자)이 아니라 신탁회사(수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탁등기가 된 재산의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6년부터 C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신탁회사인 F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2013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후, 주식회사 A는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 신고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남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가 토지 취득일인 2013년 5월 24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으므로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2020년 4월 1일 약 33억 원의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자신은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탁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수익자인 개발사업 회사인지, 아니면 수탁자인 신탁회사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강남세무서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부과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973,146,1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10,103,2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즉,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경우, 세법상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인 소유권 관계나 수익자가 아닌 '수탁자'라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용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A는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합니다. 즉,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단서 조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이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신탁등기가 완료된 토지의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됨을 확인했습니다.
신탁법 제3조 및 제4조 제1항: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으로 설정되며, 등기 또는 등록해야 할 신탁재산의 등기 또는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고 규정하여 신탁의 법적 효력을 뒷받침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과세관청은 원고가 과거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법 영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면서까지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을 신탁등기 할 때에는 세금 납세의무자가 누가 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가 완료된 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수탁자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발사업 등을 위해 토지를 신탁으로 보유할 계획이라면, 신탁계약 체결 시 세금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익자라는 이유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과세 당국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과거의 행동(예: 세금 납부)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조세법 영역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