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이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내에서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고시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노원구청은 원고의 착공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착공신고가 수리되지 않아야 할 실체적 이유가 없으며, 구청장인 피고는 착공신고를 반려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착공신고 후 3일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착공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착공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착공제한이 건축법에 의해 명시된 착공신고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착공신고 접수 시 처리예정일을 안내했으므로, 수리간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