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C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C사의 대표이사와 부회장에게 각각 4억 6천만 원, 8천만 원이 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부과된 제재부가금 처분이 너무 과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감경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2018년 12월 18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인 'D' 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40개월간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연구과제비 횡령 의혹 신고가 접수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첩을 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C사가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연구개발비 5억 4천 7백여만 원(정부출연금 3억 8천 3백여만 원)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 A에게 4억 6천 1십여만 원, 원고 B에게 8천 9십여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따라 부과된 제재부가금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인지, 즉 원고들이 주장하는 감경 사유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한 제재부가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산업기술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 사용액 3억 8천 3백여만 원에 대한 제재부가금 총액 5억 4천 1백여만 원의 산정 기준과 원고들 별로 나누어 부과한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들이 주장한 감경 사유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과제가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중단되었으므로 연도별 목표 달성만으로는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볼 수 없으며, 조사기관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이루어진 정산 처리는 자발적인 반납으로 볼 수 없고, 현장실태조사 중 허위 보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실한 협조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3억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을 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을 불가피하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에 대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불송치 결정은 산업기술혁신법상의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정부출연금은 엄격하게 집행될 필요성이 크며, 그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도 엄격해야 하므로, 이 사건 제재부가금 부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4항: 이 조항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관리 및 평가 업무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같은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사건에서 평가관리원이 C사의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을 조사하고 제재처분 심의를 진행한 것도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제1항 (제재부가금 부과 예외 및 감경): 이 조항은 연구 용도 외로 사용한 출연금을 지체 없이 원상 회복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이 조항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 및 [별표 3]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및 감경기준): 이 시행령은 제재부가금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감경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부출연금 부정사용액이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의 부과기준(3억 7천 5백만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200%)이 적용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별표 3] 제3항의 감경 사유, 즉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연구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전담기관이 조사·확인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그 밖에 연구 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유들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행정처분, 특히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법리입니다. 법원은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공익적 중요성과 출연금의 엄격한 집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연구 사업비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연구비 사용 내역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사후 조사 시 명확한 소명이 어려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과제의 중간 목표를 달성했더라도 최종 목표 달성 여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과제가 중단된 경우 중간 성과만으로 감경 사유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연구비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자발적인 반납과 성실한 조사 협조가 감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조사가 시작된 이후의 반납이나 허위 보고 등이 있었다면 감경이 어렵습니다. 연구비 집행이 어렵거나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전에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의적인 용도 변경이나 사용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재부가금은 연구비 부정 사용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사전에 사용 규칙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비 관련 법률(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