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C와 그 대표이사인 원고 A, 부회장인 원고 B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를 수행하던 중, 연구개발비를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들이 정부출연금을 부정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환수처분과 함께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연구개발비를 연구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불가피했으며,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조사에 협조했고, 연구 성과가 우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제재부가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제재부가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연구 성과가 우수하다는 주장은 과제가 중단된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자발적인 반납이나 조사 협조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재부가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