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저소득 가구 개보수 지원 사업('B개선 사업')의 수혜자인 A씨는 해당 사업 시공업체의 공사비 부풀리기 등 예산 낭비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하여 약 7천3백만 원의 예산 절감에 기여했습니다. 피고인 기획재정부장관은 A씨에게 50만 원의 포상금 지급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자신의 기여도에 비해 포상금이 너무 적다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포상금 지급 처분이 A씨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처분'에 해당하고, A씨가 이미 포상금 지급 신청을 철회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습니다.
A씨는 2014년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단열, 창호 시공 및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B개선 사업')의 수혜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려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4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로 인해 약 7천3백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고, A씨는 이후에도 추가적인 전수조사를 요청하며 예산 낭비 사실을 계속 알렸습니다. 2020년 2월, A씨는 자신의 신고로 인한 포상금 및 예산 성과금 지급을 신청했고, 기획재정부는 같은 해 12월 A씨에게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공익적 기여에 비해 포상금액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표하며, 이 50만 원 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씨가 받은 50만 원의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액이 A씨의 공익 기여도에 비해 너무 적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와, 원고가 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인 포상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이 원고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처분'인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이미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금액이 불만족스럽다고 해도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포상금 지급 신청을 철회했으므로, 취소를 구하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