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3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한 후 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 B와 군인연금 분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원고가 수령하는 군인연금의 35%를 B에게 분할 지급하는 내용이었고, 원고는 해당 결정이 혼인 기간 중의 연금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원고의 총 군인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연금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감액된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연금분할비율 변경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연금분할비율 변경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1984년 12월 8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군인으로 복무했으며, 1996년 7월 23일 B와 혼인했습니다. 2020년 6월 16일 B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1월 19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매월 수령하는 군인연금의 35%를 B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2월 15일 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B는 2021년 3월 22일 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분할연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3월 30일 원고에게 연금분할 안내를 하였고, 2021년 4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24일까지 원고에게 매월 1,629,410원의 군인연금(총액 2,506,780원의 65%)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2월 13일 피고에게 연금분할비율 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1년 12월 24일 분할연금 분할비율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통보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연금분할비율변경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그 적법성, 이혼 당시 화해권고결정의 군인연금 분할 산정 기간에 대한 해석, 원고에게 분할연금 비율 변경을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1년 12월 24일 원고에게 한 연금분할비율변경결정 거부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연금분할비율 변경 거부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며,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처분의 성립 여부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요건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이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안내'는 분할 비율을 확정적으로 결정 통지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문서로 분할연금 결정을 통지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는 감액된 연금 지급에 대한 시정을 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2조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 기간 중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며,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군인연금법 제23조 특례조항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이는 당사자 간에 분할 비율이나 분할 대상 기간 등을 명시적으로 합의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분할연금 산정 기간을 '총 군인 재직 기간'으로 명시적으로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시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분할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분할 대상 연금의 산정 기간(총 재직 기간 또는 혼인 기간)과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그 문구가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중의 연금에 한하여'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연금 분할 등에 관한 안내나 통보를 받았을 때, 그 내용이 본인의 이해와 다르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으로 보이는 통보에 이의가 있다면 제소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통보가 '사전 통지'인지 '확정적 행정처분'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관련된 법규와 행정청의 설명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