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B와 혼인하였고, 이혼 후 B가 원고의 군인연금 중 일부를 분할연금으로 청구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혼 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고, B는 원고의 군인연금 35%에 대한 분할연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군인연금관리공단)는 이를 안내하고 원고에게 감액된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연금분할비율 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연금분할비율 변경 신청이 합리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안내가 확정되었고, 군인연금법은 이미 확정된 분할연금 비율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이 사건 안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는 분할연금 비율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B가 이혼 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군인연금액을 분할 대상으로 합의했으나, 피고는 이를 잘못 해석하여 원고의 전체 군인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을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사실 인정에 기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