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B가 서울특별시가 부과한 벌점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벌점 취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벌점을 부과했으나, 이후 벌점심의위원회에서 일부 벌점을 감경하거나 미부과 조치로 변경한 후 다시 벌점을 부과한 것이 일사부재리 및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벌점 부과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벌점심의위원회를 통해 벌점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후 이를 번복하여 벌점을 부과한 것이 원고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선행조치가 원고들에게 벌점 부과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고, 원고들이 이에 따라 공공입찰에 참여하고 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벌점 부과를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