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경찰공무원 A씨는 2011년 순경으로 임용된 후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직위해제 되었고 이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근속승진 소요 연수 미달로 경사 근속승진 임용에서 제외되었고, 뇌물수수 혐의와는 별개로 유흥업소 업주들과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근속승진 제외 처분과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두 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4월 8일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년 1월 26일부터 2019년 4월 7일까지 B경찰서 형사과 형사팀에 근무했습니다. 2019년 3월 29일경부터 2016년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서울 C동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19년 7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19년 7월 9일 A씨를 직위해제 했습니다. 2021년 4월 27일 A씨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2021년 5월 12일 직위해제가 해제되어 B경찰서 근무를 명받았습니다. 그러나 B경찰서 근속승진 보통심의위원회는 2021년 5월 18일 A씨의 직위해제 기간이 5년의 근속 기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A씨를 경사 근속승진 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지시로 B경찰서장은 2021년 6월 2일 A씨가 유흥업소 업주 및 접객원과 사적으로 만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한 사실을 들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보통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의결했고, 2021년 6월 30일 B경찰서장은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근속승진 임용제외 처분과 '견책' 징계처분 모두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각 2021년 12월 23일과 2021년 11월 16일에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위해제 기간을 근속승진 소요 연수에 산입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둘째, 공무원임용령 상 직위해제 기간의 승진소요연수 산입 예외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원고 A의 유흥업소 업주와의 접촉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넷째, 원고 A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과 피고 B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속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 및 징계처분(견책)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A씨가 제기한 근속승진 임용 제외 및 견책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며, 두 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57조 (복종 의무),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경찰공무원 A씨가 유흥주점 업주 및 접객원과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반복한 행위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직위해제): 이 조항은 금품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 A씨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및 유흥업소 접촉 행위는 이러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직위해제 기간의 승진소요연수 산입): 이 규정들은 공무원의 직위해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예외적으로 직위해제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명백히 밝히는 특정 조건들이 충족될 때만 산입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과 법적 성격이 다르며, 원고 A씨의 경우 직위해제의 원인이 된 뇌물수수 혐의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징계사유(유흥업소 접촉)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실제로 징계처분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위해제 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할 예외적인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행위의 재량권과 평등의 원칙: 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 기준 설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판단이므로, 직위해제 기간 산입 여부에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원고 A씨의 비위 행위 내용(경찰공무원으로서 유흥업소 업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직무의 특성상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 반복된 행위, 경찰청 내부 규정의 위반, 그리고 징계 양정 기준(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가장 경미한 '견책'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특히 경찰공무원은 일반인이나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 준법정신이 요구됩니다. 경찰청 내부에 마련된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와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은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비위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위해제된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진에 필요한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직위해제 기간이 근무연수에 산입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 특정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직위해제 기간이 근무연수에 자동적으로 산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내부 징계 기준에 따라 내려진 처분은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