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에서 제조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사용된 니코틴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니코틴이 연초 잎맥에서 추출된 것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그리고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14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서울세관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9월 18일부터 2020년 5월 8일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용액(쟁점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원고는 쟁점 물품의 니코틴 원액(쟁점 니코틴)이 '연초 잎'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4일 감사원은 '줄기 추출 니코틴' 관련 감사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했고, 관세청은 2020년 7월 6일 서울세관장에 기획심사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세관장은 2020년 8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물품에 함유된 니코틴이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보아 2021년 9월 1일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1,028,364,680원, 부가가치세 102,836,470원, 개별소비세 가산세 270,789,23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27,078,66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년 9월 3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9월 15일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서울세관장이 주식회사 A에 부과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세관장의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2020년 6월 9일 개정 전 법률로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쟁점 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가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2014년 1월 21일 법률 개정을 통해 '담배'의 정의에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이 추가되어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개정 법률의 문언과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용 용액은 담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으며, 잎맥 또한 연초 잎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납세자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단순히 법률을 알지 못했거나 오해한 정도를 넘어, 세법 해석상의 논란이 있거나 의무 이행이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보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고, 개인이 그를 정당하게 신뢰하여 행동했으며, 그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행정청은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행정관행이 형성된 경우 행정청은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자기 구속을 받습니다. 법원은 기획재정부의 회신이나 관세청의 수입 통관 방침이 쟁점 물품에 대한 비과세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었고, 원고가 정당한 신뢰를 가졌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을 배제할 만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서울세관장이 쟁점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되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명했고, 원고가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