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중국 B사가 생산한 니코틴을 사용하여 미국 D회사가 제조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면서, 해당 니코틴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피고는 해당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B사가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B사가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B사의 사업 내용과 중국의 담배 규제 체계, 니코틴 추출의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B사가 연초 대줄기에서만 니코틴을 추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부산물도 담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원고가 법률을 잘못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