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입업체 A는 중국에서 생산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하여 미국에서 제조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면서, 해당 니코틴이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등의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울세관장은 해당 니코틴이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 33억 원의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전자담배용액에 사용된 니코틴이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연초전매법 규제 체계상 B사가 연초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연경(烟梗)'이라는 용어가 연초 대줄기를 의미한다는 주장에 근거했습니다.
반면 피고 서울세관장은 관세조사 결과 쟁점 물품에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되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중국 기관들의 회신 자료와 B사의 자체 홍보 자료 등을 통해 '폐기연경'이 연초의 잎맥 부분을 의미하며, 연초 대줄기에서의 니코틴 추출은 경제적 효율성이 낮고 B사가 관련 특허도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입업자로서 원료의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입된 전자담배용액에 사용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담배부산물에서 추출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과세 대상이 된다면, 원고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에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서울세관장이 부과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약 33억 원의 세금과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잎 또는 잎맥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보았으며, '담배부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담배의 정의):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