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중국에서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이것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서울세관장은 수입된 니코틴 용액에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중국에서 수입한 전자담배 용액에 사용된 니코틴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며, 따라서 개별소비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세관장은 해당 니코틴이 연초 잎의 일부인 잎맥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고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개별소비세와 가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피고인 서울세관장의 개별소비세 등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쟁점 니코틴이 연초 잎의 잎맥 부분에서 추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연경(烟梗)'의 의미는 연초의 잎맥을 지칭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이 낮고,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에는 연초 잎의 부산물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으며, 원고의 세금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 (담배의 정의): 이 법률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자담배 용액이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에 해당하며, 그 원료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경우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어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연초의 잎맥'도 '연초의 잎'의 일부분으로 보아 니코틴 추출 원료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과세대상): 과거 개별소비세법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전자담배용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인정되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가산세 감면): 이 법률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니코틴 원료에 대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피고)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원고)이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과 여러 기관의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담배 용액에 포함된 니코틴의 원료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이라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니코틴 원료가 '연초의 잎맥' 부분에서 추출된 경우에도 이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니코틴이 실제 '연초의 대줄기' 등 비과세 대상 원료에서 추출되었음을 주장하려면, 제조 과정 전반에 걸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원료 구매 계약서, 제조 공정도, 특허권, 생산 효율성 자료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조사의 주장이나 자체적인 번역 표기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입자는 수입 물품의 제조 방식 및 원료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의무가 있으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와 과세 기준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사의 사업 내용과 관련된 홍보 자료, 공개 서류, 특허 정보 등을 통해 원료의 실제 출처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법규와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