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중국에서 제조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해당 니코틴이 '연초 잎'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등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및 관세청 조사를 통해 피고 서울세관장은 해당 니코틴이 '연초 잎'의 일부인 '잎맥' 등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고 총 13억 6천여만 원의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쟁점 니코틴이 연초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었음을 피고가 합리적으로 증명했고, 원고의 주장(담배부산물 제외, 신뢰보호, 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중국에서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했다고 주장하며, '연초 잎'을 원료로 한 담배가 아니므로 개별소비세 등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서울세관장은 감사원 및 관세청의 조사 결과, 해당 니코틴이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고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 미납 세금과 가산세 총 13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처럼 니코틴 원료의 실제 출처와 '담배'의 법적 정의, 그리고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가 이 사건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총 13억 6천여만 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번 판결은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료의 출처와 관련된 세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쟁점 니코틴이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되었음을 인정했으며, 연초 잎에서 추출된 부산물 또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과거 회신이나 통관 강화 방침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된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입업자로서 원료 출처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전자담배 관련 산업에서 니코틴 원료의 출처 및 법적 정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