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중국에서 수입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것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수입한 니코틴이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회신과 관세청의 수입통관 방침을 신뢰하여 수입을 진행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회신은 담배사업법의 해석에 불과하며, 관세청의 수입통관 방침도 형식적 확인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신뢰보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