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서울 중구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과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다. 원고는 2014년부터 여러 차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피고는 이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피고는 2021년에 추가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 추가 부과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넘겨 부과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과밀부담금 부과권과 징수권 모두 소멸시효의 대상이라고 반박하였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과밀부담금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 규정이 없으며, 지방세기본법의 제척기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과밀부담금 부과권 행사 시 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시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