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국가대표 D팀 감독인 망인 B는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케냐에서 선수를 지도하던 중, 지병인 만성림프구성백혈병이 악화되어 2021년 5월 국내에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에 대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망인의 지도 활동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육유공자 지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대표 D팀 감독 망인 B가 2020년 1월 국가대표 감독으로 임명되어 2020 도쿄 하계올림픽 대비를 위해 2020년 2월경부터 케냐에서 국가대표 선수 E를 지도했습니다. 망인은 이미 림프종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해외 훈련 중 정기적인 진료를 받지 못했으며 코로나19로 올림픽 개최가 연기되면서 귀국 시기도 늦춰졌습니다. 결국 2021년 4월 케냐 비자 만료로 귀국한 후 5월 국내에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과 '림프종'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이 올림픽 준비 지도 중 사망했으므로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청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직접 신청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F가 원고의 정당한 대리인이었음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 B가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케냐에서 선수 지도 활동을 한 것과 그의 사망 사이에 법률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망인 B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가 직접 신청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실질적인 상대방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21년 10월 25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망인 B에 관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B가 국가대표 D팀 감독으로서 케냐에서 올림픽 선수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과 「2020년도쿄올림픽 대비 신규 전략종목(D) 특별지원 사업지침」에 따라 선수와 동행해야 했으며 훈련비 지원 문제로 인해 독자적인 귀국이 어려웠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망인은 2019년 12월 마지막 외래 진료 이후 2~3개월 간격으로 필요했던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에 대한 정기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올림픽 연기로 귀국이 약 1년 늦춰지면서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망인의 이 사건 올림픽을 위한 지도 활동과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의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체육유공자 지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판단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이란 해당 활동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직무 자체가 아니더라도, 직무 수행 환경의 특수성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이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해외 훈련 중 정기적인 건강 관리를 받지 못해 지병이 악화된 점이 이 법리에 따라 직무와의 인과관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제13조 제2항과 대한체육회의 2020년도쿄올림픽 대비 신규 전략종목(D) 특별지원 사업지침은 해외 전지훈련 시 선수와 지도자의 동행을 원칙으로 하여, 망인이 케냐에서 훈련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 훈련 또는 지도 중에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 해당 활동과 사망 또는 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이 있었던 경우라도 훈련 환경, 규정, 해외 체류의 불가피성 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대리인을 통해 행정 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면 실제 신청인(위임인)이 처분의 실질적 상대방으로 인정되어 관련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간 해외 훈련이나 체류가 필요한 경우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의료 조치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 지원 및 귀국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국제경기대회 일정 변경 등 예상치 못한 외부적 요인으로 훈련 기간이 연장되어 건강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러한 점 또한 인과관계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