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국군복지단 군인 자녀 기숙사의 생활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보조참가인 A는 업무추진비 유용, 마트 이용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었습니다. A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A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국군복지단을 운영하는 대한민국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정직 처분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A는 2010년 7월 1일 국군복지단 소속 군인 자녀 기숙사(C)의 생활관장으로 채용된 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총 10회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2021년 3월 기숙사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가 실시된 이후, A는 감사관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고충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의 추가 비위 사실(식비 및 업무추진비 유용, 군 마트 규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군복지단 징계위원회는 2021년 5월 24일 A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2021년 5월 31일 A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2021년 6월 30일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A는 이 사건 정직과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국군복지단을 운영하는 대한민국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생활관장 A에 대한 1개월 정직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있어서 A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원고(국군복지단)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계약 종료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국군복지단 생활관장의 정직 및 근로계약 종료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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