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거급여를 받던 원고가 전 남편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후, 임차계약이 동일 개별가구를 구성하는 자녀의 1촌 직계혈족과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어 주거급여 지급이 중단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주거급여 지급 중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1월부터 서울 성북구로부터 주거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원고는 전 남편 B이 소유한 주택을 월세 49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주택조사로 밝혀지자, 피고인 서울 성북구는 원고가 개별가구를 구성하는 자녀 C의 1촌 직계혈족(C의 아버지인 B)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했기 때문에, 관련 고시 규정에 따라 2022년 5월부터 주거급여(임차급여)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고시가 부당하며 주거급여를 개인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주거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서 개별가구의 1촌 직계혈족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제외하는 국토교통부 고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와, 원고와 자녀 C이 주거급여 지급 기준상 동일한 '개별가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임대차 계약이 주거급여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국토교통부 고시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 C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동일한 '개별가구'를 구성하며, 비록 C이 실제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혈연 관계가 명확하므로 동일 개별가구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동일 개별가구를 구성하는 C의 1촌 직계혈족인 B과 체결된 것이므로, 고시에 따라 임차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피고의 주거급여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 제1항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임차료를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주거급여의 기본적인 지급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6조 제3항은 수급자 개별가구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임차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고시가 상위 법령인 주거급여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 제3항은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법 제2조 제8호 및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개별가구'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등재된 사람과 그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동일한 개별가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그 자녀 C이 이 규정에 따라 동일 개별가구를 구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주거급여 등 공공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는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고시 등 세부 행정규칙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개별가구'의 범위는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와 실제 거주 여부 외에도 가족관계(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와 그 가구원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타인과의 임대차 계약에만 지급되며, 수급자와 동일한 개별가구를 구성하는 사람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예: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와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1촌 직계혈족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