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환급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임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주택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고, 주택이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