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약 14년간 광업소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난청이 양측 만성 중이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력 검사의 신뢰도가 낮으며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1977년부터 약 14년간 D광업소 등에서 굴진, 채탄 작업과 같은 고강도 소음 환경에 노출되어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2020년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난청이 만성 중이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력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부족하며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서로 상응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충족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특히 만성 중이염 등의 기존 질환과 청력 검사 결과의 신뢰성, 그리고 난청 발병 시기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요소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난청이 소음 노출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7의 차목에 규정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법원은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 사실을 종합하여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업무 중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 미쳤다는 개연성이 충분해야 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7의 차목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이 조항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