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는 2013년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우측편마비, 실어증 진단을 받아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치료 중 발생한 삼킴곤란 또한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아 위루관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8년 위루관 교환술 이후 A는 저혈압 및 위장관 출혈 증상에 이어 새로운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이를 기존 업무상 재해와 연관된 추가상병으로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기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위루관 교환술과 새로운 뇌경색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오히려 A의 기존 혈관 질환이 새로운 뇌경색 발병에 크게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재심사 및 행정소송을 거쳐 2015년에야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에 삼킴곤란 및 조음장애 등의 증상이 추가로 발병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했습니다. 이 역시 일부(조음장애, 삼킴곤란)만 승인되고 나머지는 불승인되어 다시 행정소송을 통해 2020년에 삼킴곤란이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삼킴곤란 치료의 일환으로 위루관 교환술을 받던 중 저혈압과 위장관 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새로운 부위에 뇌경색이 발병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다시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상병과의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거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 번째로 추가상병 인정 여부를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산업재해로 승인된 기존 상병(뇌경색, 삼킴곤란)의 요양 과정에서 발생한 위루관 교환술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위장관 출혈, 저혈압)이 새로운 뇌경색(양측 전대뇌동맥 및 중대뇌동맥의 저혈량 저산소성 뇌경색)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요양 중 발생한 사고나 의료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삼킴곤란 추가상병으로 인한 위루관 교환술 이후 발생한 위장관 출혈과 저혈압이 새로운 뇌경색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루관 삽입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출혈이 확인되었고 위루관 교환술이 직접적인 출혈 원인이라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위궤양 기저질환이 있었고 항혈전제(아스피린) 복용과 관련된 출혈 가능성도 단독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법원의 감정의 소견에서도 새로운 뇌경색은 원고의 기존 기저질환인 양측 내경동맥의 폐쇄에 가까운 동맥경화와 저혈압, 실혈이 결합되어 발생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보이며 최초 업무상 재해나 삼킴곤란 추가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새로운 뇌경색이 산재보험법상 요양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추가상병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산재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의 신청)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1호는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제2호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명시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추가 뇌경색이 기존 승인 상병(뇌경색 및 삼킴곤란)과 연관되어 발생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존 상병과 새로운 뇌경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요양 중의 사고) 및 제45조 (요양 중의 사고에 대한 추가상병)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나 요양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고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위루관 교환술 시술 중 위장관 출혈이 발생한 것을 요양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의료사고로 보아 이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뇌경색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루관 교환술과 위장관 출혈 및 그로 인한 새로운 뇌경색 발병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즉 사고 발생의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 외에 새로운 증상이 발병했을 때, 그 증상이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거나 요양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중 발생한 의료사고나 요양 관련 사고로 추가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고와 새로운 상병 사이의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근접하게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새로운 상병이 기저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나 악화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상 재해 또는 요양 관련 사고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기저질환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 진료 소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 법원 감정의 소견 등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