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B생은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 중 뇌경색, 우측편마비, 실어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며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피고는 이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원고의 상병이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추가상병으로 '뇌경색 우측, 삼킴곤란, 조음장애 및 무조음증'을 신청했고, 피고는 '조음장애 및 무조음증'만 승인했습니다.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삼킴곤란'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원고는 삼킴곤란 추가상병으로 인한 위루관 교환술 후 저혈압 및 위장관 출혈로 인해 새로운 뇌경색이 발생했다며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새로 발생한 뇌경색이 기존 상병의 요양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감정 결과와 이 법원의 감정 소견을 통해 원고의 기저질환인 양측 내경동맥의 폐쇄가 새로운 뇌경색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