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86.2dB 소음이 있는 사업장에서 약 1년 1개월 동안 근무하던 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소음 노출 이력이 3년에 미치지 못하고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20dB 이상 비대칭을 보이며 소음 노출 직력이 3년에 미달되어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랜 기간 소음이 있는 작업 환경에서 일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난청 진단을 받은 후 산업재해로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과거 근무 이력의 소음 노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신청이 거부되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폐업된 사업장이나 파견, 하도급 형태로 근무하여 명확한 소음 측정 자료가 없는 경우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폐업된 소외 사업장들과 원청 사업장의 소음 노출 기록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둘째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3년 이상 노출 기준 미달 시에도 업무상 질병 인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난청의 비대칭성, 재해성 폭발음 노출력,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과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소음 사업장 근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청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가 있었지만 원고의 지게차 운전 업무는 소음 발생 설비 근처에서 직접 작업하는 근로자와 비교할 때 소음 노출 시간이 상당히 짧았을 것이며 객관적인 노출 시간 측정 자료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음 사업장 근무 기간은 약 1년 1개월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난청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감정의들은 난청이 재해성 소음노출과 나이, 개인적인 질환이나 소인 등의 영향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상 소음노출의 영향은 크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과거부터의 난청 진술과 '재해성 폭발음 노출력' 기재가 오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3년 미만의 소음노출로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노화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업무 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음성 난청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유지하고 원고의 소송 비용 부담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성 난청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