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배송기사로 일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발목 골절과 무릎 연골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부상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발목 골절에 대해서만 승인하고 나머지 부상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과거에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지만, 완전히 회복되었고, 사고 이전 10년간 무릎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사고가 부상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부상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무릎은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였고, 사고로 인한 외상성 파열의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고 직후에는 다른 부위의 치료만 받았고, 사고로부터 약 25일 후에야 무릎 부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으며, 사고의 충격 정도나 부위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 사고가 부상에 미친 영향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