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종전자산평가액이 다른 유사한 부동산에 비해 약 10% 낮게 평가되었고, 분양받는 신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종후자산 추산액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주식회사 I와 J을 통해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방법에 위법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감정평가를 적법하게 실시했으며, 원고의 부동산 평가액이 낮게 산정된 것은 대지권 면적 차이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확정지분제 시행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원고가 배분받게 되는 분양권 등 이익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