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게임회사 'B'는 가상화폐 E토큰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등급분류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회사로, 턴제 전략 RPG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한다. 피고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원고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게임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으나, 피고는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이 게임이 사행성 요소가 없으며, 게임 내에서 획득한 'E토큰'이 다른 게임의 게임머니와 유사하고, 현금화가 가능한 다른 게임물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처분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가 제공하는 'E토큰'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경품에 해당하며, 이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E토큰은 게임 아이템과 달리 현금화가 용이하고,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산업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또한, 이 사건 게임물을 다른 게임물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행 변호사
김하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전체 사건 35
행정 3
이철우 변호사
문화법률사무소 (이철우변호사) ·
부산 중구 광복로 96-1
부산 중구 광복로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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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2

최정열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전체 사건 164
행정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