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의료법인A와 대표 B는 D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의료법상 금지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았습니다. 이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측에 요양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수사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수사 장기화로 인한 원고들의 심각한 경영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 보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의료법인A가 운영하는 D요양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결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공단은 2021년 12월 20일, 이 수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 의료법인A의 대표인 B에 대해 요양 및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아직 수사가 검찰 단계에 머물러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무장병원 의혹으로 인한 요양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확인'만으로 지급 보류 처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처분이 의료기관 운영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적용 범위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2021년 12월 20일 원고 B에게 내린 요양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 관련 부분이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수사 결과만으로 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지만, 이후 무죄가 밝혀져도 이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보상할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1년 8개월 이상 진행되었음에도 기소 여부가 불확실하고, 요양병원의 매출 대부분이 요양 및 의료급여비용(90% 이상)에 의존하며 월 8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용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지급보류로 원고 의료법인A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 제한): 이 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의료의 영리 추구를 제한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흔히 이 조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이라 부르며, 이 사건 원고들은 사무장병원 운영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이 조항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최종적인 위반 사실 확인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수사 결과 확인만으로 장기간 지급 보류가 가능하지만, 이후 무죄가 밝혀져도 적절한 취소 제도나 보상 규정이 없어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이 조항은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 결과 확인 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과 내용 및 형식이 매우 유사하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헌법불합치 결정의 직접 심판 대상은 아니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의료급여법 조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 행정기관의 처분이 법률이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에 균형이 맞지 않을 때(비례의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 처분이 수사 장기화, 의료기관 경영에 미치는 막대한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훨씬 커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이 내려졌다면, 해당 처분이 의료기관의 생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정지 신청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유사한 지급 보류 처분 시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법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바탕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 보류 처분은 재량행위이지만,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 및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인정되어 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