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의료법인A(원고 재단)와 그 대표자인 원고 B가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재단은 2006년에 설립되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 요양급여 지급 등을 담당하는 비영리 특수공법인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지급보류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지급보류처분이 원고 재단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결과만으로 지급보류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지급보류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