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주식회사 A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태양광 발전장치 제조업체였습니다. 조달청은 주식회사 A가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우수조달물품 규격서에 명시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누락하거나 태양전지모듈의 설치 용량을 변경하는 등 규격과 다르게 납품했다고 판단하여, 3개월간 국가기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 변경이었고 제품 성능에 문제가 없었으며 부당 이득도 없었으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규격과 다르게 납품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처분 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요기관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발전 용량이 증가하는 등 효용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으며, 주식회사 A에게 이전 제재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과도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태양광 발전장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된 '모듈시스템을 적용한 태양광 발전장치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제품의 규격서에는 1세트당 모니터링 시스템 1개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2016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주식회사 A가 납품한 여러 건의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해 조달청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식회사 A는 특정 수요기관들에 납품하면서, 제품의 핵심 구성품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규격서대로 납품하지 않고 누락하거나, 모니터링 시스템 대신 현황판을 납품하거나, 태양전지모듈의 설치 용량을 규격과 다르게 변경하여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조달청은 주식회사 A가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1년 11월 4일 주식회사 A에게 3개월간 국가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달청장이 2021년 11월 4일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3개월(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우수조달물품 계약 규격과 다르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누락하고 태양전지모듈 설치 용량을 변경 납품한 것은 계약 위반이자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수요기관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발전 용량이 증가하는 등 효용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으며, 원고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이전 제재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다소 과도하여 조달청장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도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 조달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