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원고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공단은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인력배치기준 위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미신고 입소자 운영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했다고 보아, B노인복지센터에 39,856,300원을, C요양원에 280,913,140원을 각각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환수처분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이나 현지조사의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노인복지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사와 조리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달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은 인정했지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일부 종사자에 대해 보험에 가입했음을 인정하여 4,301,680원의 환수액 중 3,371,920원을 취소했습니다. C요양원에 대해서는 S이 미신고 입소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정원초과 및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B노인복지센터에 대한 환수처분 중 36,484,380원을 초과하는 부분(3,371,920원)만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요양원 및 노인복지센터 운영자인 원고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약 3억 2천만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게 되자, 이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처분 통지의 이유 제시가 불충분했으며, 현지조사 기간이 위법하게 연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노인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충분했으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다고 주장했고, C요양원의 'S'이라는 인물은 요양원 입소자가 아니었기에 정원초과나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현지조사 대상 기간을 초과한 조사가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B노인복지센터의 종사자(사회복지사 E, H, 조리원 G)들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제대로 가입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C요양원에 S이 실제로 미신고 입소자로 거주하며 요양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정원초과·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의 환수처분(제1처분, 제2처분 공통)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이 사건 현지조사가 조사대상 기간을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가 조사는 허용되며,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징수를 위한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고, 행정규칙인 지침 위반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B노인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 E, H 및 조리원 G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4. B노인복지센터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일부 종사자에 대해 보험에 가입했음을 인정하여, 관련 환수액 4,301,680원 중 3,371,920원을 초과하는 부분(3,371,920원)의 취소를 명했습니다. 5. C요양원의 S이 심신장애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시설에서 숙식하며 실질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수급자 아닌 입소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원초과기준,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 및 가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B노인복지센터에 관한 39,856,3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36,484,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즉, 3,371,920원)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B노인복지센터에 대한 환수처분 중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과 관련된 일부 금액(3,371,920원)을 제외하고는,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미신고 입소자 운영으로 인한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대부분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