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총 17,816,440원을 체납하여 소유 부동산이 용인세무서에 의해 압류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피고)가 공매 대행을 의뢰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로 공매통지서를 세 차례 송달 시도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교부안내문을 부착하고 우편함에 통지서를 둔 후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여 부동산을 395,000,000원에 매각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공매통지 과정이 적법한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며, 이를 전제로 한 매각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인 매각결정처분 취소 청구는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인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공매처분 취소 소송 시 전심절차 이행 여부,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인 '수취인 부재'의 의미와 과세관청의 송달 노력 범위, 공매통지 절차의 위법성이 공매처분 자체의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소 중 매각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합니다. 매각결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공매통지가 적법한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이러한 하자가 매각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매각결정처분 취소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하였고, 매각결정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공매통지 절차의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자가 매각처분 자체를 당연히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