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대학교 총장은 비정년계열 계약직 조교수인 B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B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대학교의 재임용 심사 기준이 예측 불가능하고 자의적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대학교 총장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대학교 총장의 청구를 기각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는 2017년 3월 1일 A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19년 2월 15일 A대학교 총장으로부터 1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B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2019년 6월 5일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대학교 총장은 2019년 7월 18일 B를 2년간 재임용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3일 A대학교 총장은 B의 소속을 변경하는 처분(1차 소속변경)을 했으나, B의 소청 심사 청구로 2019년 11월 11일 처분을 철회했습니다. 다시 2020년 1월 18일 A대학교 총장은 B의 소속을 변경하는 처분(2차 소속변경)을 했고, B는 또다시 소청 심사를 청구하여 2020년 5월 13일 위원회로부터 2차 소속변경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 속에서 A대학교 총장은 2020년 12월 28일 B에게 2021년 2월 28일 자로 재임용 거부 통지(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를 했습니다. A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B가 교육 영역에서 불이익을 입었음을 인정하고 교육 및 학생지도 영역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연구 영역만으로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B가 연구 영역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을 의결했습니다. B는 다시 2021년 1월 2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2021년 5월 12일 A대학교의 심사 기준이 예측 불가능하고 자의적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A대학교 총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교가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 기준을 개별 교원의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사전에 고지 없이 변경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재임용 심사 기준이 위법할 경우, 법원이 임의로 가정적인 심사 기준을 설정하여 재임용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이 대학교에 해당 교원의 재임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A대학교 총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A대학교 총장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A대학교 총장은 B에 대해 적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재임용 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A대학교가 B에게 적용한 재임용 심사 기준이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준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가 대학교의 위법한 처분들(1차 재임용 거부처분 및 반복된 소속변경 처분)로 인해 정상적인 학문연구 활동을 하지 못한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상대적 기준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다른 교원과 동일한 연구 영역 기준 점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게 불리한 기준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적법한 재임용 심사 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기준이 위법한 경우 법원이 가정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판단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은 학교법인에게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할 뿐, 반드시 해당 교원을 재임용해야 하는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재임용 자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유에 의해 심의되어야 하며,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재임용 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사후에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해 임용된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될 기대를 가지며, 이러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자의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교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위법하게 됩니다.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심사 기준은 사전에 객관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교원이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되어야 합니다.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심사 기준이 변경되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는 교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의 귀책사유로 인해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 연구, 학생지도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웠다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교원과 공평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임용 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는 것은 학교가 적법한 절차와 기준으로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재임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