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A대학교의 장인 원고가 비정년계열 계약직 조교수로 임용된 참가인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한 결정(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참가인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피고가 원고의 결정을 취소한 것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고 있다. 원고는 재임용 심사기준이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지 않으며, 참가인이 연구 영역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임용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재임용 심사기준이 참가인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아 자의적이며,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결정을 취소했다.
판사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적용한 재임용 심사기준이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참가인은 재임용 심사기준을 사전에 알거나 예측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며, 원고는 참가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재임용 심사기준이 위법한 경우, 재임용 거부처분도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는 적법한 심사기준을 마련한 후 재임용 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 피고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