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군 복무 중 유방암으로 사망한 소령의 배우자가 순직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고인이 유방암 위험인자가 없었음에도 장기간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되었고, 업무 부담으로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순직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육군 소령으로 13년간 복무하던 망인 B가 2019년 2월 유방암 확진 후 2020년 7월 37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A는 망인의 사망이 과중한 군 공무로 인한 것이라며 순직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의결을 근거로 유방암과 군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2021년 1월 8일 순직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배우자 A는 국방부장관의 순직 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도한 군 공무와 스트레스가 유방암의 발병 및 악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를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 순직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국방부장관이 2021년 1월 8일 원고에게 내린 순직 유족연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에게 유방암의 주요 위험인자가 없었던 점, 13년간의 군 복무 중 빈번한 야근, 당직, 추가 업무 등으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점, 이러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유방암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비록 의학적으로 과로와 암 발병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인정될 수 있으며, 망인의 경우 공무와 유방암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판단하여 순직 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 요건인 '공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공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군인사법 시행령'(2021년 3월 16일 개정 전) 제60조의23 제1항 및 별표8의 순직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법원은 망인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유방암 발병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공무와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오랜 기간 과도한 업무, 야근, 당직, 출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질병이 있었거나 발병 위험인자가 있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공무원의 건강 상태와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공무가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에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건강 이상이 감지되었음에도 업무 부담으로 인해 진단이나 치료가 지연되어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에도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 자료 (근무 기록, 건강검진 기록, 의료 기록, 동료 또는 가족 진술 등)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