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국립 Y대학교 교수가 제자들에게 시험 대리출제, 대리강의, 부실한 수업 관리, 사적 노무 강요, 폭행 및 폭언 등의 '갑질 행위', 그리고 연구실 공동 통장을 부당하게 운영하고 수당을 편취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교원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임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유효한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3년 Y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4년 정교수로 승진한 국립대학교 교수입니다. 2019년 7월, 원고의 박사학위 지도학생 M은 원고의 교육·연구 윤리 위반 및 개인적 윤리 위반(일명 '갑질 행위')에 대해 국민신문고와 Y대학교 인권센터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Y대학교는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원고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고, 2019년 9월에 '2018년 관세사 특별전형 대리출제', '대리강의, 교수 갑질 및 수당 편취 등 부적정'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2020년 1월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M는 2019년 9월 원고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관세국경관리연수원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 2월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20년 4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2020년 5월 Y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피고 Y대학교 총장은 2020년 6월 11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년 7월 1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0년 11월 18일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해임처분과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절차적 혹은 내용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은 아닌지 여부입니다. 셋째,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제시된 징계 사유들(관세사 시험 대리출제, 대리강의 및 불성실한 수업 관리, 저작물 연구윤리 위반, 제자들에 대한 갑질 행위 및 사적 노무 강요, 공동통장 운영 및 수당 편취)의 사실 여부 및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의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Y대학교 총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절차적·내용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대학교 총장의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일부 징계 사유(징계시효 도과 부분, 관세사 시험 대리출제, 일부 수업 관리 불성실, 연구윤리 위반 중 사업 편찬 및 논문 지도 관련 일부 갑질 행위 등)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나머지 유효하게 인정되는 징계 사유들, 즉 핵심적인 강의 의무(강의안 작성, 시험 출제, 성적 평가)의 태만, 보강 미실시, 제자들에 대한 폭행·폭언·모욕 및 부당한 사적 노무 강요, 공동통장을 통한 수당 편취 등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비위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비위 행위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