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Y대학교의 정교수인 원고가 학생 M에 의해 갑질행위 등의 윤리 위반으로 신고되어 특정감사를 받고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시효 도과, 징계사유 불특정,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징계시효가 도과한 일부 비위행위와 징계사유 부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원고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어 해임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