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부지와 건물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상금과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부지와 건물이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로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부지 일부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며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합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부지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지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는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이 사건 제1, 2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부지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는 위법하지만,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은 일부 청구는 각하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