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약 15년간 광업소에서 소음 노출 업무를 수행했으며, 퇴직 후 약 27년이 지난 2020년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의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난청이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난청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1978년 3월부터 1993년 5월까지 약 15년간 C광업소에서 후산부로서 채탄 및 화약설치·발파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퇴직 후 약 27년이 지난 2020년 1월 15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의증'을 진단받고 2020년 3월 4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2월 28일 특진 청력검사 및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C5 dip을 보이지 않고, 소음 노출 중단 후 오랜 기간이 지난 시점에 발병했으며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자신의 난청이 광업소 근무 중 소음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광업소 근무 중 소음 노출로 인한 업무상 재해(소음성 난청)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난청과 업무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난청이 광업소 근무 중 노출된 소음으로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중단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 손실이 최대치에 달하고 이후에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데, 원고는 퇴사 후 약 27년이 지난 시점에 난청 진단을 받았고 퇴사 후 수년 이내에 난청으로 불편을 호소하거나 진료받은 기록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진단 당시 원고가 만 74세의 고령이었고, 특진 결과 청력도 검사 결과가 고음역이 저음역보다 높고 C5 dip이 없는 완만한 경사도를 보여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더 부합하며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여러 전문기관 및 법원의 감정의 소견 역시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고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동의하여, 업무와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난청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이 법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등을 '업무상의 재해'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질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직접적인 의학적 증거로만 증명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근무 환경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난청이 광업소 근무 중 소음 노출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7호 차목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 이 시행령은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속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하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야 합니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외 사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난청의 형태, 진단 시기, 여러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업무상 소음성 난청의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10년에서 15년 내에 청력 손실이 최대치에 달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소음 노출이 끝난 시점과 난청 진단 시점 사이의 간격이 매우 길다면 업무와 난청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청 진단 당시 환자의 연령이 높으면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으며,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청력도 검사 결과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전문가 소견이 중요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고음역에서 청력 손실이 더 크고 4,000Hz 주파수 부근에서 특징적인 청력 저하(C5 dip)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노인성 난청은 중저음에서 고음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저하되는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청력도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를 주장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사의 진단서, 특진 결과, 관련 분야 전문가의 소견 등을 통해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과거 소음 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퇴사 후에도 난청 증상이 의심될 때에는 즉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고 진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훗날 업무상 재해 인정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