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광업소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만성 중이염 등의 기존 질환을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난청이 소음 노출과 기존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광업소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약 20년 이상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근무했습니다. 2019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주치의 및 특진의 소견, 임피던스 검사, 측두골 CT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만성 중이염 소견이 확인되고 혼합성 난청 양상이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간 소음 노출 근로자에게 기존 만성 중이염 소견이 있는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혼합성 난청의 경우,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기도/골도 청력역치 차이 및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청력장해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책임과 그 정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고, 만성 중이염 등 기존 질환이 난청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소음 노출이 기존 질환으로 인한 난청을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현재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혼합성 난청의 경우, 골도청력역치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인 40dB을 초과하므로 소음과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원칙: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해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만성 중이염이라는 기존 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소음 노출이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 소음 노출 기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C광업소에서 약 3년 9개월간 100.4dB 이상의 소음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약 15년 8개월간 88.6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청력 손실 기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합니다. 원고의 골도청력역치는 우측 49dB, 좌측 44dB로 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고막/중이 손상 배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만성 중이염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음 노출 시점과 중이염 진료 시점, 그리고 소음 노출의 정도를 고려할 때 오로지 중이염만으로 난청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음 노출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소음 노출과의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청력 검사 특성: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기도-골도 청력역치 차이가 있었고, 저음역에서도 높은 청력손실을 보였으나, 법원은 혼합성 난청의 경우 골도청력역치가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피고 공단의 업무처리기준도 동일), 그리고 소음 노출과 만성 중이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난청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전음성 난청을 배제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혼합성 난청의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 부분을 골도청력역치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른 원인 난청 배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난청이 전적으로 만성 중이염 등 기존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장기간 소음 노출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만성 중이염 등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장기간 소음 노출 이력이 있다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질환이 소음 노출로 인해 악화되었거나 그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한 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충족하는지 본인의 근무 환경과 청력 검사 결과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혼합성 난청의 경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간 차이가 있더라도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를 추정하는 골도청력역치 값이 40dB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진료기록감정, 특진의 소견 등)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음 노출 이전의 질병 발생 시기와 진행 경과 등 상세한 병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