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성북구의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인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거주하다가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주했다고 주장하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무상거주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무상거주자로 보고, 무상거주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주한 거주자로서 이사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사비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거이전비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이사비와 관련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