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정보기술(IT) 컨설팅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신청인 회사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피신청인 법인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E사가 사업비를 부풀렸고, 신청인이 E사에 사업과 무관한 현물을 제공했다며 신청인에게 3년간 사업 참여 제한을 통지했습니다. 신청인은 이 통지가 사실오인에 기반한 위법이며, 신청인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통지의 효력정지를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의 사업 성공 판정이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의 행위가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