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교회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해당 명령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사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A교회에 특정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교회는 이 명령을 즉시 이행할 경우 교회 운영 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명령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신청했습니다. A교회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만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원상회복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그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20년 2월 10일 A교회에 내린 원상회복명령의 집행을 본안 사건(2020구합57356)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A교회의 나머지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A교회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진 후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서초구청장의 원상회복명령의 집행을 유예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2항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교회가 서초구청장의 원상회복명령을 즉시 이행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명령의 집행을 잠시 멈춘다고 해서 지역사회의 공공질서나 안전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교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원상회복명령의 집행을 멈추도록 결정했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의 명령이나 처분으로 인해 당장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생기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본인이 입을 손해가 나중에 금전적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 처분을 잠시 중단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안전이나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므로,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명령이 다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더라도 본안 소송 준비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