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사업주와 함께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상 사회국가원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근로의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법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와는 다른, 사업주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는 점,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며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인들의 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신청인들은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피신청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신청인들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산재보험료는 해당 신청인과 그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이러한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게 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이,
신청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합니다.
법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달리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이 약하고 사업자로서의 특징을 지니는 점, 그리고 산재보험료 부담 방식 결정은 입법자의 넓은 재량에 속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률 조항이 사회국가원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근로의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 본문의 위헌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법령 및 법리를 바탕으로 이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사회국가원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 조항들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 및 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신청인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와는 다른, 사업주와 유사한 측면도 가지고 있어 이들에게 2분의 1의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국가원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의 권리):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인들은 산재보험료 부담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하여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산재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시킬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며, 해당 법률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을 전혀 보장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 헌법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신청인들은 근로자와 동일한 재해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만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근로자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사업주와 유사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들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적용제외 규정 개선 등 단계적인 입법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과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고 경제력이 취약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 적용 직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이 판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있어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비품 소유, 이윤 및 손실 부담 등 사업자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어 근로자와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관련 직종에 종사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