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이자 연구책임자인 B는 'MW급 D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의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사업 진행 중 지진이 발생하여 과제가 일시 중지되었고, 이후 특별평가위원회가 개최되어 과제 중단(불성실)이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A사 및 B에게 5년간의 참여제한과 A사에 대해 10,031,862,000원의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며, 특히 A사가 회생절차 중이므로 피고의 환수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참여제한 처분은 유지하고 환수처분만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지열발전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 중 드릴파이프 고착 사고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연차보고서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고, A회사의 자회사로부터 시추기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구분이 불명확한 거래를 통해 사업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없는 중국 업체와 턴키계약을 체결하고도 피고에게 협약 변경을 요청하지 않는 등 협약 위반 사항이 지적되어 결국 과제 수행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A사에 대한 사업 참여제한 5년과 100억 원이 넘는 사업비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사는 이미 2018년 초에 회생절차를 개시하여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A사와 그 대표는 이러한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 처분이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과거 사업 '계속' 평가에 따른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있는지, 그리고 원고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피고의 사업비 환수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에게 한 10,031,862,00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원고 B의 참여제한 취소 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의 참여제한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처분 이유 제시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과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사업비 환수청구권이 원고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원인에 따른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이 회생채권을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해당 환수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환수 권한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반면 참여제한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률 및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의2'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행정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둘째,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의 '계속' 평가가 향후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의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환수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들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했으므로 환수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채무자회생법 제251조'는 회생계획 인가가 결정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은 채무자에게 면책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이 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은 연구개발 과제 수행이 불량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령입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사업비 집행, 연구보고서 작성, 협약 변경 등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과 정직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고나 계획 변경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 환수나 참여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환수와 같은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회생계획 인가가 확정되면, 해당 채무가 소멸되어 더 이상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 '계속'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재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항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