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MW급 D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하던 주식회사 A(원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 B(원고 B)가, 사업을 관리하는 평가관리 전담기관인 피고에 의해 사업 중단 및 제재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 회사는 사업의 주관기관이며, 원고 B는 대표이사이자 연구책임자입니다. 피고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기획, 평가,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진 발생 후 사업의 일시 중지를 통보하고, 특별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처분의 이유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으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환수처분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처분의 이유와 근거 제시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고,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업비환수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이루어진 환수처분은 환수권한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회사에 대한 환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