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참가인 조합이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전적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전적 명령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참가인 조합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가인 조합은 근로계약서와 인사교류 동의서를 통해 원고가 전적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전적 명령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참가인 조합이 원고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인사교류규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전적에 대해 포괄적 사전동의를 하지 않았으며, 직원의 동의 없는 인사교류 관행이 제도로 확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적 명령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