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베트남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거주하던 중 법무부장관에게 간이귀화를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은 원고의 과거 위장결혼 및 불법체류 전력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베트남 국적자로 2008년 한국인과 혼인하여 입국했으나 위장결혼 및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져 벌금형을 받고 2013년 출국했습니다. 이후 2013년 다른 한국인과 재혼하여 2015년 대한민국에 재입국했으며, 두 자녀를 양육하며 거주하던 중 2017년 간이귀화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원고의 과거 범죄 및 수사 경력과 법 준수 의식 미흡 등을 이유로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2020년 9월 10일 귀화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귀화 불허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적법상 간이귀화 요건인 '품행 단정'의 해석 및 적용 범위입니다. 과거 위장결혼 및 불법체류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귀화 허가에 미치는 영향과,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 여부에 대한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귀화불허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무부장관의 귀화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위장결혼과 이후 약 2년 10개월간의 불법체류로 인해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출입국관리와 가족관계등록 행정에 중대한 지장을 준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났고 다른 위법 행위는 없었으나, 이 범죄의 심각성,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기여 부족, 그리고 자녀들의 차별 가능성 등 원고가 주장하는 인도적인 사정만으로는 귀화를 허가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법무부장관의 귀화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적법상 귀화 허가 요건, 특히 '품행 단정' 요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다룹니다.
1. 국적법 제4조(귀화허가) 이 조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귀화 허가 여부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음을 의미하며, 귀화 신청인이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귀화 허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불허 처분을 해야 합니다.
2. 국적법 제5조 제3호(일반귀화 요건 중 품행 단정) 귀화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필수 요건입니다.
3.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이 규칙은 '품행 단정' 요건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종합적으로, '품행 단정'은 귀화 신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범죄경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장결혼 및 불법체류 전력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출입국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 평가되어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귀화 신청 시에는 과거의 모든 법령 위반 기록이 심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소한 위반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경위와 개선 노력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장결혼이나 불법체류와 같이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및 가족관계등록 행정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는 귀화 심사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품행 단정' 요건은 단순히 현재 범죄 기록이 없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과거의 위법 행위의 경중, 횟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자녀 양육이나 가족과의 유대 관계 등 인도적인 사정도 고려될 수 있지만, 중대한 법령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귀화를 허가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귀화 불허 처분을 받았더라도 신청 횟수나 시기에 제한이 없으므로, 향후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차 귀화를 신청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