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베트남 국적의 원고는 한국인 B와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적 취득을 위해 간이귀화허가신청을 했지만, 과거의 범죄 및 수사경력 때문에 피고인 법무부로부터 귀화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과거의 벌금형 선고 이후 7년이 지났고, 그 외에 다른 위법 행위가 없으며, 자녀들이 다문화가정으로 인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귀화 불허가 재량권 남용이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과거 위장결혼과 불법체류 등이 대한민국의 질서에 큰 지장을 주었고, 이를 상쇄할 만한 기여가 없다며 귀화 불허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귀화 허가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으며, 원고가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과거 위장결혼과 불법체류는 한국의 출입국 관리와 가족관계 등록 행정에 큰 지장을 주었고, 이를 상쇄할 만한 기여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고, 귀화 신청에 제한이 없어 추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귀화 불허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