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국내 직장가입자 신분을 유지하며 해외 골프선수로 활동하는 A씨가 해외 출국을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정지 및 보험료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안 여러 차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9월 16일자로 소급하여 급여정지를 해제하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정산보험료 19,282,070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보험공단의 급여정지 해제가 실수였고 해외 업무 종사 기간 전체에 대해 보험료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건강보험의 특성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때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국내 체류 중 보험급여를 받거나 해외 체류 기간이 짧아지면 보험료 면제 사유가 소멸한다고 보아 공단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6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2006년부터 골프선수로 활동하며 국내외를 자주 오갔습니다. 2019년 8월 12일 A씨는 업무 목적 해외 출국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 및 보험료 면제를 요청하는 변동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A씨는 여러 차례 국내외를 출입국했으며 국내 체류 중 2019년 9월 25일 2019년 12월 2일 2019년 12월 11일 2020년 4월 24일 총 네 차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진료 내역을 확인하고 2020년 5월 14일 A씨의 진료일 이전 입국일인 2019년 9월 16일자로 소급하여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해제했습니다. 이어서 공단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소득월액 정산보험료 합계 19,282,070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0년 7월 31일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공단의 급여정지 해제 처리가 실수였고 해외에서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전체에 대해 보험료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7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3항은 이 사건에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가 국내 체류 중 의료 혜택을 받거나 단기간 해외에 머문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의 적용 시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19,282,070원의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해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라도 국내 체류 기간이 길어지거나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보험료 면제 사유가 소멸한다고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산보험료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3항: 이 조항은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거나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건강보험이 국내 요양기관에서만 급여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때 보험료를 면제하는 취지이므로 보험급여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보험료 면제 사유도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면제 사유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1조 제69조 제1 2 4항: 이 조항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강제되고 국내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으며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합니다. 또한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 보험료액을 산정하여 징수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및 업무처리지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지침과 보건복지부의 해석은 급여정지 시기를 출국일의 다음 날로 급여정지 해제 시기를 입국일로 정합니다. 특히 1개월 이상 해외 체류 중 급여 정지된 가입자가 귀국하여 1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거나 국내에서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입국일로 급여정지를 해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2호 및 제74조 제1항 시행령 제44조의2 (2020. 7. 8. 시행): 비록 이 사건은 개정법 시행 전의 구법을 기준으로 판단되었지만 개정법은 직장가입자가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업무 종사 시 1개월 일반적 3개월) 국외에 체류해야만 보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보건복지부 지침과 유사하게 국외 체류 기간과 국내 보험급여 수령 여부를 중요하게 보아 보험료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해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국내 체류 기간이 길거나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보험료 면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정지 상태에서 국내에 입국하여 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소급하여 급여정지가 해제되고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1개월 이상 해외 체류 중 급여 정지된 가입자가 귀국하여 1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거나 국내에서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입국일로 급여정지를 해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해외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짧은 기간 국내에 자주 드나들고 해외 체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지속적인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법 개정 전후 규정 및 부칙의 적용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법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출입국이 잦은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출입국 기록과 국내 체류 중 보험급여 수령 여부를 면밀히 관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정확한 변동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