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교육기준 |
교육 과목 |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만 해당)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
교육 기관 | ·보험회사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교육 시간 | 22시간 이상. 이 경우 외부 교육 시간을 8시간 이상 포함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