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인접 토지에 대한 건축변경허가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청구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인접 토지의 건축공사로 인해 자신의 토지와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건축변경허가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와 보조참가인들은 원고가 건축법상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토지가 인접 토지와 연접해 있고,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건축변경허가가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