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학교법인 A는 행정실장 B를 해고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지났거나 재징계 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D고등학교 행정실장 B에 대해 관리 업무 태만, 하자보수증권 미수취, 회계감사 미이행, 교직원 녹취 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통보했습니다. 행정실장 B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의 재징계 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구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초심과 같은 취지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법인 A가 행정실장 B에게 적용한 해고의 징계 사유들이 법정 징계 시효나 재징계 가능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이전에 취소된 징계 사유들에 대한 재징계 가능 기간과 새로운 징계 사유로 제시된 교직원 녹취 행위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실장 B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가 제시한 징계 사유 중 '회계감사 미이행, 하자보수증권 미수취, 관리업무 태만'은 이미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고, 이전 해고 취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의 재징계 기간마저 경과했으므로 징계의결 요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직원 녹취' 사유 역시 징계 시효 3년이 지났고, 복직 후의 녹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위한 것으로서 부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입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사유 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의 경우 5년, 성 관련 범죄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은 징계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양정이 과도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 대한 재징계 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 시효 기간이 지났거나 3개월 미만으로 남았더라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법인 A가 이전의 해고 취소 판결이 확정된 날(2019. 8. 19.)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1. 6.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므로, 재징계 가능 기간을 넘겨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징계 사유는 징계 시효 3년이 경과했고, 복직 후의 녹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했습니다.
회사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경우에도, 동일한 징계 사유로 다시 징계를 하려면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3년이 지나면 해당 사유로는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징계 사유가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과 같은 중대한 사유라면 징계 시효는 5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경위가 정당하다면 일반적으로 징계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징계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 법률과 본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